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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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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1교육위탁훈련계약서 작성
  • 학습을 위해 회원님의 직장에서 '교육위탁훈련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아래와 같이 사본과 원본으로 나눠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사본] e-mail : info@kedc-hq.com
  • [원본] 우편발송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14, 비102호, 비119호(의주로1가, 바비엥-2)
  • 대표전화 : 1577-1789
  • 위탁계약서 다운로드

    2 위탁계약 체결
  • 회신하신 위탁계약서 및 위탁교육신청서를 토대로 위탁훈련 계약이 체결됐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엑셀 파일 양식에 정보를 입력해서 이메일로 회신해주세요.
    e-mail : info@kedc-hq.com
    3 학습시작
  • 교육시작일에 맞춰 SMS 및 이메일을 통하여 안내가 나갑니다.
    4 교육인원보고
  • 한국교육개발진흥원(주)에서는 HRD-Net 전산망에 최종 훈련대상자를 입력하여 훈련생 보고를 합니다.
    5 학습진행
  • 수료기준을 확인하신 후, 교육기간 내에 학습을 완료합니다.
  • 진도율,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최종평가는 시험 및 과제로 구성되며 과정마다 하나만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6 설문평가 응시
  • 학습한 각 과정별로 설문평가를 진행해주세요.
    7 수료처리 및 결과보고
  • 수료기준에 도달한 훈련생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진흥원(주)에서 수료처리를 합니다.
  • 회원님의 학습 현황에 따라 고용보험환급신청을 위한 수료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8 수료자 명단 입력
  • 수료자 명단을 HRD-Net에 입력합니다.
    9 환급신청
  • 1형
    훈련기관 교육과정 훈련비용 중 사업주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만 지불하는 방식
    사업주 :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을 훈련기관에 납부
    훈련기관 :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
  • 2형
    훈련기관 교육과정 훈련비용을 사업주가 선지급하고 훈련기관이 정부지원금을 신청·수령 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방식
    사업주 : 실제훈련비(자기부담금+정부지원금)를 훈련기관에 납부
    훈련기관 : 훈련비 중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 후 사업주에게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