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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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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개발진흥원 환불규정
    • 등록일 2023-07-05
    • 조회 1121
  • 교육비 환불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학습비를 환불한다.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