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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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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2023)
  • 교육시간1차시 / 1시간
  • 내용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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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기준
진도율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과제 수료기준
100% 이상 중간평가 없음 최종평가 없음 과제 없음 반영된 평가 합산 0점 이상
근로자카드 수강 유의사항
  • 근로자카드 과정 구매 시, 지원금은 근로자카드 한도내에서 자동차감됩니다.
  • 근로자카드 과정 미수료 시,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한 패널티가 부여됨을 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비 정보

교육비 정보
교육비 환급:우선지원 기업 환급:대규모(1,000인 미만) 환급:대규모(10,000인 이상)
10,000 원 0 원 0 원 0 원
  • 과정소개 - 남녀 고용평등법 제3조, 사업주는 법제 13조에 따라 회사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필수로 실시해야 하며, 실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해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올바르게 대처하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합니다.
  • 교육대상 - 전 직원 (※ 법령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교육목표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 함으로써 바람직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